올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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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리 수령자 : 500만 원 이하 벌금

법적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대리처방 가능 요건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같은 질환으로 장기간 진료 및 동일한 처방을 받아온 경우 포함)

  • ·

    사회적 거동이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 단, 처방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인은 필요 시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자 범위
  • ·

    부모 및 자녀(직계존·비속)

  •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포함

구비서류

  •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단 만 17세 미만 제외)

  • ·

    관계 증명 서류

    •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 ·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시 소견서, 입원 확인서 등 첨부)

  • 보호자가 사실과 다른 사유를 기재할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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