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리 수령자 : 500만 원 이하 벌금
법적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대리처방 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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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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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같은 질환으로 장기간 진료 및 동일한 처방을 받아온 경우 포함) - ·
사회적 거동이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 ※
단, 처방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인은 필요 시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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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자녀(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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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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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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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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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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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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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