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소견서 포함)**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의식불명·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만 가족 등 대리인이 구비서류 제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환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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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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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 납입확인서 (제출·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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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재발행(보험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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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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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확인서 /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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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수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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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판독지 / 골밀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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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술 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료기록지 일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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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증명서 발급 전문업체 투비콘과 함께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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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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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완료 시 카카오톡 알림 또는 문자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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