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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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소견서 포함)**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의식불명·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만 가족 등 대리인이 구비서류 제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환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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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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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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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납입확인서 (제출·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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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 재발행(보험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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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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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 확인서 /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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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수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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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판독지 / 골밀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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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수술 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료기록지 일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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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증명서 발급 전문업체 투비콘과 함께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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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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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완료 시 카카오톡 알림 또는 문자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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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70-4699-4529 / help@tobecon.com

증명서 발급 종류

발급종류 발급부서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병사용진단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주치의 작성 후
원무과 발급
(진료예약 필요)
입퇴원확인서(입퇴원기간, 병명, 질병코드 기재) /
진료확인서(통원 기간, 병명, 질병 코드 기재),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원무과 발급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황에 따라 진료가 필요 할 수 있음)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가족 포함) 발급이 불가합니다.

예외사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구비서류 (대리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참 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 신분증
가족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
(도장,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만 인정(도장, 지장 인정 안됨)
3.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사망환자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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