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외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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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제증명 창구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발급
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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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서류 신청
(주치의·간호사에게 신청) -
퇴원 시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후
서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