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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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외래 환자
  • 원무과 제증명 창구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발급

입원 환자
  •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서류 신청
    (주치의·간호사에게 신청)

  • 퇴원 시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후
    서류 발급

구비서류 (대리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참 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 신분증
가족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
(도장,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만 인정(도장, 지장 인정 안됨)
3.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사망환자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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